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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 및 활동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특별비행승인 제도 운영
ㆍ특별비행승인 관련 법령 등 제ㆍ개정
ㆍ특별비행승인 신청 접수 및 관리 등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특별비행승인 제도 또는 검사기준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자료
나.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특별비행승인 신청인 및 조종자의 명단,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ㆍ항공분야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ㆍ항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예ㆍ결산 관리
ㆍ신규과제 발굴ㆍ선정 및 평가 등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자료
나. 신규과제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검토의견 및 평가 점수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ㆍ항공기정비업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
ㆍ항공기취급업 지원 정책 수립
ㆍ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관련 법령 제ㆍ개정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항공기정비업 및 취급업 육성ㆍ지원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인 자료
나. 진행이 종료된 경우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정책 입안, 법령 제ㆍ개정 등과 관련된 자료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7호
세부업무 ㆍ군작전 등과 관련한 공역 설정 및 조정
ㆍ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 및 규정관리
ㆍ 항공교통흐름 관리 운영, 합의서 체결 등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통제공역, 주의공역 설정시 군작전영향성에 대한 정보
나. 주변국가와의 공역, 항공로 설정시 협상내용에 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항공기 신규 등록 및 이전, 말소 업무 항공정책실 항공기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항공보안정책 수립 관련 협의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항공보안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내용
- 항공보안정책의 수립을 위한 각 기관 등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과의 항공보안협력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항공보안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회원국 간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세부업무 ㆍ 항공 화물보안 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보안검색 위탁업체의 지정
ㆍ 항공보안장비에 관한 업무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항공 화물보안 기준의 수립ㆍ운영과 관련하여 항공보안검색과 보안검색 위탁업체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 각종 위해물품 검색 등을 위한 항공보안장비의 기준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항공보안협의회 개최 및 안건 심의 등 항공정책실 항공보안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항공보안 정책,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보안계획 등에 관한 내부심의, 의견조회 및 협의와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임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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